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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일타강사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선고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씨와 관련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교사들 간의 금품 거래가 사적 거래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적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도덕의 영역에 남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사적 거래와 부정청탁의 법적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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