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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판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는 항소심에서 차명 계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공수처가 제시한 증거를 혐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는 대전고법에서 검사와 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친모 A씨(34세)는 광주고법에서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학대 방조한 친부 B씨(36세)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6개월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친부의 경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으며, 친모의 감형에도 계획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일부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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