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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윤리원칙 확정 및 딥테크 전략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이 원칙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며, AI 이용자가 타인의 사적 정보를 침해하거나 허위 정보 유포 등에 AI를 악용하지 않도록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과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7대 시드 프로젝트'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와 자율주행 AI의 성능·범용성 강화도 추진된다. AI 윤리원칙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검증, 기술 유출 방지, 성적 딥페이크 제작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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