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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 행위로 과징금 확정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로 10억 2700만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방송인을 별도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행위도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유통업계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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