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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거주·비거주 구분 완전 폐지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정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및 현실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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