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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로 담배 구입한 30대 남성 실형 확정

서울고등법원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다. 재판부는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은 유지되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위조지폐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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