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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특검 측은 1심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혐의의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본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2심에서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 조사와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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