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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동료 기장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법 형사7부는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한 김동환(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에 대한 반성 부재 등을 중형 사유로 지적했다. 김 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기장 6명을 대상으로 살인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회가 없음을 표현하며 잔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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