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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강력 비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제청이 기존 관례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며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 통보 절차라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의 사전 협의 주장과 사실을 달리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증인 출석 요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권한 갈등을 드러내며 정치·사법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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