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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계열사와 대한항공, 특허 및 채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한미사이언스의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승소로 인해 제이브이엠은 C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과의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대한항공의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방사청에 두고 다툰 이 소송에서 법원은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러한 법적 승리는 대한항공의 책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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