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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 1호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 첫 구조 개편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등의 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 약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외에도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시장에서 과점 심화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0일 관련 기업결합 건을 심의해 조건부 승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승인은 석유화학 업계 재편 첫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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