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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조 전 원장의 위증,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증가시켰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에 허위 증언을 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공직자 책임 강화를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6개월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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