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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조 전 원장의 위증,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증가시켰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에 허위 증언을 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공직자 책임 강화를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6개월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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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일보선관위 특별검사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전상헌 기자
- 서울경제李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전희윤 기자,노우리 기자
- 대구신문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이기동
- 이투데이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김민서
- 한겨레조태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윤석열 탄핵 저지할 정치 목적 있어”이나영 기자
- 매일경제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월...‘정치 관여’ 유죄박홍주 기자(hongju@mk.co.kr)
- 헤럴드경제조태용 전 국정원장 형량 1년 더 늘었다…‘정치관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세상&]최의종
- 한국일보'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징역 2년 6개월… 1심 무죄 대부분 유죄, 형량 늘어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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