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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 가져간 아르바이트생 선고 유예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어치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되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중범죄로 보지 않고 사회봉사 등 추가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음식물 폐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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