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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샵 운영자 불법촬영 징역 2년 구형
제주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30대 A씨가 여성 손님들을 샤워 중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14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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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여자 샤워실 ‘불법 촬영’ 제주 다이버샵 운영자, 징역 2년 구형배윤주
- 중앙일보“샤워하는 손님 몰래 찍었다”…제주 다이빙샵 운영자 징역 2년 구형정재홍(hongj@joongang.co.kr)
- 한라일보샤워 손님 불법 촬영 다이빙샵 운영자 징역형 구형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매일경제“샤워하는 손님 몰래 찍었다”…제주서 다이빙샵 운영 30대男 ‘결국’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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