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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육대회 부상 예비역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판결
전주지법 행정1단독은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경기로 부상당한 예비역 A씨가 낸 소송에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훈 당국이 A씨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군 내 공식 행사 중 발생한 부상도 보상 범위에 포함됨을 시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 당국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은 군 복무 중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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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진안서 80대 여성 SUV에 치여 사망김민성
- 문화일보[속보]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아”김혜웅
- 뉴스핌법원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보훈보상대상자 맞다"최원진 기자
- 중앙일보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최경호(choi.kyeongho@joongang.co.kr)
- 국민일보축구하다 다친 장병, 유공자는 탈락·보훈보상은 인정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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