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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4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8억 7,00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진호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후 치료를 받아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은 그가 받는 첫 공판으로, 향후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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