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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판매 혐의 사촌 남성 2명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사촌지간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용인시 일대 빌라 2곳을 임대해 대마 종자를 재배하고, 이를 가공해 대마초·젤리·액상 형태로 제조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종자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제우편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가공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대마 재배부터 유통까지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적발한 사례로,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추가 혐의 및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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