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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전 장관,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거 심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왔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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