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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기능 강화 및 상피제 도입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담당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경찰 내부 비리를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 1,040명을 추가 재배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해 이행·점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수사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해당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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