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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원 납부 판결 수용

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시민 휴식 공간이자 도심 생태 축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향후 철도공단과 협의해 운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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