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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고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681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입력 오류로 주가가 폭락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사고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약 7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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