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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노동쟁의 대상 기준 명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질문했고, 김 장관은 다각적 검토 중임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법 적용 명확성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동권 보장과 산업 현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노동계와 경제계의 추가 논의가 예상되며, 법 시행의 구체성 제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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