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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노동쟁의 대상 기준 명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질문했고, 김 장관은 다각적 검토 중임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법 적용 명확성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동권 보장과 산업 현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노동계와 경제계의 추가 논의가 예상되며, 법 시행의 구체성 제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경상일보20일부터 자녀 방학·입원때 단기 육아휴직 가능이춘봉 기자
- 국민일보자녀가 아프거나 방학하면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김유나
- 브릿지경제자녀 방학·질병 때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권기백
- 한국경제"아이 방학이라 1주일 쉴게요"…단기 육아휴직 20일 시행곽용희
- 서울경제자녀 방학·입원 때 육휴 1~2주씩 쪼개 쓴다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 서울신문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김우진 세종 김우진 기자
- 매일경제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이승환 기자(presslee@mk.co.kr)
- 동아일보김영훈 “노봉법 시행령-규칙 다각 검토”…野 “李 두번 말해야 검토? 세긴 세네”송유근
- 한국일보"대통령이 두 번씩 말해야 검토?"… 野 지적에 노동장관 답변은조아름
- 머니투데이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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