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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변경 완료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공식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행되며,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병원 운영 관련 서류의 제출처가 보건복지부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강화해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협력을 통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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