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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결정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해당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됐다. 현재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일관된 법리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평가하는 사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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