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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TF 가동

경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여하며, 개정법 시행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F는 매주 경찰 비리 징계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제도 전환기에 조직적 대응을 통해 현장 안착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공정성 강화와 조직 개혁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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