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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고발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지급한 결정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당 지급 결정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접수된 후 약 2주 만에 수사 부서에 배당되어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수사가 기업 지배구조 및 노사 관계 관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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