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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소상공인 반발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 기준(주 40시간 근무 시)으로 223만6천30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 금액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재심의 거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지불 능력 한계'와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소상공인 790만 명의 어려움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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