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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기술·노하우 중심 지원 강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하여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장수기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한다. 공제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나, 공제 대상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2025년 7월부터 부동산 등 자산 위주 기업의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 외 임직원·동종업계 경영인 승계 시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제 타당성을 검증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개편이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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