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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신생아 사망, 병원 측 5억4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생후 3일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와 미흡한 응급조치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신생아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숨진 후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병원장 및 담당 의사는 공동 책임을 지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법원은 피해 부모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 사고 시 적절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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