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30대 남성, 자해 후 산재급여 부정 수급 집행유예
30대 남성 A씨가 본인 왼팔을 고의로 절단한 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16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절단한 후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고의적 자해로 산재급여를 편취한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 예방 및 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