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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까마귀 포획 40대 여성 선고유예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일주일 가량 기른 40대 여성 A씨가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시 멸종위기종이 아니어도 임의 포획·채취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선고유예 기간인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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