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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만취 보행자 사망 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40대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은 오전 0시 35분께 대치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차도로 나온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사고 직후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B씨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 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고 책임 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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