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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고객정보 3,756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쿠팡은 현재 이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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