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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여성 검찰 송치

서울 송파경찰서는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 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당시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진입 방해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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