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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교수 출국정지 유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 교수의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해외도피 가능성과 국가형벌권 확보 등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해 출국정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는 탄 교수가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탄 교수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출국금지 처분은 11월 15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추가 조치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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