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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및 안병윤 군수 수사

광주지방법원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특수단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부실 수사 관여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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