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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공백이나 국민 보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 기간 연장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후 258일 만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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