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검사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청와대는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며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약화와 권력자 감시 회피 가능성을 비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해소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