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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와 기자들의 선행매매로 93억 부당이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호재성 기사를 배포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후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기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호재성 기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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