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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무혐의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고 김새론 씨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당시 고인과 지인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김 씨 측은 해당 녹취가 AI로 조작된 것이라 반박했다. 경찰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동학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유족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김수현 씨는 약 1년 간 의혹에 시달렸으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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