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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여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으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서며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개정안은 31일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 절차 효율화 및 수사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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