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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에서 여중생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최 전 의원이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현재 사건은 추가 조사를 거쳐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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