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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명단 공개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의 PBR을 기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PBR 기업 명단을 오는 11월부터 공개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장기간 저PBR 방치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해당 기업은 증권사 MTS에서 '저PBR' 표시가 붙어 거래된다. GICS 기준 11개 업종별로 시장 규모를 고려한 PBR 평가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로 기업의 경영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상장사 중 약 5~10%가 저PBR 기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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