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정치5개 기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원회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