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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소위원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 후 개정안 통과를 공식 확인했다. 여야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놓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을 '정치검찰과의 결탁 증거'로 비판하며, 검찰의 권력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 재편 논의로 이어지며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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