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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되자 재심의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지불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월급 기준 약 7만9천 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생존권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까지 포함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심의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3.7% 인상된 10,700원으로 의결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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