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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파형관 입찰 담합 조합·업체 무더기 제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5년 이상 낙찰 물량을 담합한 3개 협동조합과 7개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전 낙찰자 지정 및 물량 배분을 협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 보호용으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이다. 적발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이며, 영진산업 등 7개 회원사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담합에 악용된 사례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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