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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인상하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초고소득자 상위 0.01%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26년간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 강화를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 상한 기준 상향과 하한 기준 조정을 통해 소득 계층별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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