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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일용직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 증가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했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부과 체계가 도입되면 억대 소득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 형태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체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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