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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폭행 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지인의 8살 자녀가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 한 편의점 앞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 범행 경중,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아동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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